순천 교사-학생 ‘머리채 싸움’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전남 순천의 교사와 학생 간 머리채 싸움이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교육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가운데 구체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순천 A중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교사(55·여)와 여학생(12)의 머리채 싸움과 관련해 여학생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보 13일자 A18면 참조
경기도發 학생인권조례 후폭풍… 무너지는 교육현장
A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제는 학생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의견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번 사건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학교 차원에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상과 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대의원 회의에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머리채 싸움을 계기로 구체적인 학생지도안 마련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를 포괄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새 규정을 제정하면 그에 맞춰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며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학생 인권만 강조하지 않고 교사 교권이나 학부모 학습권까지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 17명의 논의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