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대여 갱신’ 막후 기여
―이번 합의에 대해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나.
“프랑스는 민주국가이고 대통령 이름으로 내려진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이번 합의 사항은 조속히 실행돼야 하며 개인적인 생각으론 석 달 내에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간 기술적 협의 사안들만 남았을 것이다.”
“나는 법학 교수다. 법의 한계에 대해 너무 잘 아는데 법은 일종의 포장이다. 중요한 건 성공하기 위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궤는 공식적으론 프랑스 문화재이므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오늘 합의에 대한 형식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일단 의궤가 한국으로 가면 포장은 대여지만 한국에 계속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