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학습권 명기… 내년부터 관련법 적용
10대 청소년 연예인의 심야 시간 활동이 제한되고 지나친 노출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콘텐츠·영상물 등 매체 종류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거나 오후 10시 이전에 방영이 금지된다. 민간이 자율적인 정화 노력도 병행한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근로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연예활동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 연예인은 심야 생방송 출연이나 심야 녹화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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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란성을 기준으로 노출 과다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은 기준이 모호한 데다 다양한 매체의 접촉을 일률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