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생운동 동향 北에 넘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다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학생운동권 간부가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9일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학생운동권 동향 자료를 작성해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한총련 전 간부 김모 씨(35·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범행은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만 올 초 출산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악청년회 유적답사 참관단’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20회, 중국을 2회 방문했다. 김 씨는 북한과 중국에서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학생위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간첩으로 포섭됐고, 이후 이들에게 지령을 받아 투쟁지침을 수립하는 등 한총련을 지도했다. 김 씨는 ‘모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방안’ ‘한총련 조직구성 현황’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북한의 역할’ 등의 자료도 작성해 이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