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간접흡연 피해 방지 목적” 시범운영뒤 구청까지 확대성공 직원엔 휴가 등 포상… “흡연자 권리는 외면” 지적도
내년부터 담배를 피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금연 서약서를 쓰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서울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호그룹 등 일부 기업에서 강제적인 금연 대책을 적용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가 받을 서약서에는 “내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겠다” “동료와 가족의 건강을 배려하겠다” “금연으로 신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는 우선 금연 주관 조직인 복지건강본부를 시범 운영 대상으로 정해 8일 오후 본부 내 흡연 공무원 22명이 참여하는 금연선포식을 연다. 이들은 금연 서약서를 내고 6개월짜리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시는 프로그램의 참여 직원에게 금연패치와 보조제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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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 고위 간부 중 애연가가 적지 않은 데다 25개 구와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 문제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시가 복지건강본부 시범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이 417만 원인 만큼 적용 대상을 나머지 시 조직과 구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