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해명에도 의혹 증폭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 씨가 청와대 최모 행정관에게서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빌린 시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당일 오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도구’를 범행 직전에 주고받았는데도 검찰 수사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히 조사되지 않은 데다 개통 한 달여 만에 대포폰을 해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포폰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 증거인멸 직전 이유도 묻지 않고 빌려줘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장 씨는 올해 7월 7일 오전 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 행정관은 지인인 KT 대리점 사장 가족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여직원을 통해 청와대 바깥에서 건넸다. 장 씨는 이 휴대전화로 경기 수원시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뒤 사무실로 찾아갔다. 장 씨는 이곳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괴한 뒤 이날 오후 최 행정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최 행정관이 장 씨의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개통 한 달여 만에 해지?
검찰에 따르면 최 행정관이 대포폰을 개통한 시점은 7월 6일이다. 개통한 다음 날 장 씨에게 건넨 것. 그러나 최 행정관은 검찰 수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 증거인멸까지 확대되자 개통 한 달여 만인 8월 대포폰을 해지했다. 최 행정관이 장 씨를 위해 대포폰을 개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발견하고 압수하려 했지만 대포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대포폰을 왜 썼는지 알았거나 장 씨의 부탁을 받은 거라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만 최 행정관은 ‘그냥 필요 없어서 해지했다’고 말해 기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검찰도 의혹을 가지고 이들을 강하게 추궁했지만 둘 중 하나가 대포폰을 주고받고 해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포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재수사 불가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은 검찰이 이미 다 밝혀낸 것으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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