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신청사로 이전후 용지교환 약속 구청이 안지켜”보건소 점유 ‘경찰청 땅’ 반환 요구… 구청 “합의 없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가 옛 용산구 청사 용지 사용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용산구에 ‘경찰청 소유 옛 구청 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용산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점유 기간 1개월당 48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원효로1가 옛 용산구 청사 용지 면적은 9879m²(2994평). 이 가운데 3375m²(1023평)를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다. 경찰청 소유 용지는 용산구보건소가 사용해왔다.
용산서는 용산구가 청사를 이전하면 현재 용산서 용지 등을 구청에 넘기는 대신 옛 용산구청 용지 중 구청 소유 부분을 넘겨받아 경찰서를 옛 용산구청 자리로 이전하기로 전임 구청장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용산서는 지난해 12월 말 용산구의 용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용산구가 연말까지 보건소를 옮기지 않으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용산서 관계자는 “용산서 건물은 낡고 비좁은 데다 접근성도 떨어져 이전이 필요하다”며 “30년 넘게 경찰 소유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온 용산구 새 청사에 보건소용 건물을 지어 놓고도 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구 관계자는 “경찰의 변상금 징수가 정당한지 아직 내부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옛 청사 용지의 사용 방안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