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명제 위반”… 신한 이사직도 위태 ‘퇴출 기로’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라 전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에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해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 오다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계좌에 있던 50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라 전 회장이 은행장 시절 저지른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징계여서 현재 은행장을 맡고 있지 않은 라 전 회장의 활동에는 실제 효력이 없다. 또 라 전 회장은 2012년 3월 신한금융지주 등기이사 임기 만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본인도 등기이사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희망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사퇴설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리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3년 내에 2번 이상 기관경고를 더 받게 되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