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침은 군인사법과 국인복무규율, 국방교육훈령규정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돼 법률에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2007년 8월 육군 306보충대 입영을 앞두고 신병교육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부분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