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자도… 떠들어도…
체벌 대신할 ‘성찰교실’ 1일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중구 성동글로벌경영고의 ‘성찰교실’에서 한 학생이 전문상담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체벌을 대신할 방안의 하나로 ‘성찰교실’을 만들어 문제학생을 지도하라고 권장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첫날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일선 교사들은 “체벌 규정을 교육청 지시대로 삭제했지만 문제는 대안의 실효성 아니냐”며 “모든 학교가 체벌 대체 방안을 실현할 준비가 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체벌금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C고 한 학생은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 전면 금지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며 “체벌로 기분 나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D고 임모 양(18)은 “이전에도 체벌은 거의 없었지만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니 몇몇 학생이 기세등등해진 것 같다”며 “수업 분위기를 해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성찰교실 가장 많이 택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이번에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체벌 대체 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중복 선택 가능)한 것은 성찰교실(81%)이었다. 그 다음은 생활평점제(80%), 2개 이상 연계운영(30%),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10%), 생활자치법정(8%) 순이었다.
▼ “이젠 맞을일 없어” 학생들 기세등등
교사는 “문제아들 지도 의지 꺾였다” ▼
하지만 교사들은 성찰교실 운영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E중 교사는 “성찰교실로 쓸 공간도 없고 누가 담당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학생을 성찰교실로 보내면서 학습권이 침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벌점제도 체벌 대체 방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전부터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벌점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성찰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12월 말까지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찰교실 관련 자료를 곧 배포할 것”이라며 “학생 지도의 1차 장소는 교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찰교실에서 쓸 반성문 서식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며 “교사들의 학생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교총 “체벌교사 징계 법적 대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벌마저 없애고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체벌을 하는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교육적 체벌을 한 교원을 징계할 경우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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