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軍수사는 직권남용”… ‘사법살인’ 52년만에 재조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 씨와 공동피고인 양이섭 씨는 군인·군속이 아닌데도 육군특무부대가 이들을 간첩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수사관들의 이 같은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률적 장애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 이른바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을 다시 심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