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귀국 즉시 피의자로 소환…구속영장 방침`제3의 인물' 이수우 대표 운전기사도 조사
해외로 나간 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진입국 및 강제소환 여부가 다음주에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 측으로부터 귀국해 조사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본 뒤 다음주경 천 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초에 천 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만큼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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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인 인도는 외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일본에서는 알선수재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기소) 대표의 운전기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이씨와 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금품 거래를 목격했거나 직접 전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이 대표와 임천공업 임직원들을 재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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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