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자신에 대한 '도박설'을 주장한 미국 공연 프로모터 김 모 씨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김씨 등을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가 돈을 빌려 상습 도박을 했으며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영주권을 상담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와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