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시가 국·공·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며 향후 지원 방향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도 박물관당 한 차례 전시비용의 절반가량(평균 약 2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박물관의 학예사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박물관 학예사들은 국비 지원을 포함해 대부분 월 20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데 지원이 늘어나면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우수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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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