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내용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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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