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당국에 통보 요청
입국 시 통보 조치는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관리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놓는 조치다. 이는 천 회장이 귀국하면 곧바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당초 해외에 있는 천 회장 측과 연락이 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천 회장이 귀국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2008년경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54·구속 기소)에게서 대출 청탁 등과 함께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