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구입때 매입금액 50%까지 법인세 깎아줘
한나라당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택용으로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값의 절반 정도를 법인세 감면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추진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업의 본사 및 생산시설, 사업장 등이 있는 법인이 인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매입할 경우 해당 기업의 법인세를 주택 매입 금액의 1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 재산세도 5년간 면제… 재정부 “형평성에 문제” ▼
또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50∼70% 깎아주며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들인 주택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매매,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20년) 보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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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숙사 등 근로자의 복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감면 혜택을 더 늘렸다. 또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월 현재 10만3981채이며 이 중 73%인 7만5829채가 지방에 있다. 특히 준공된 뒤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90%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법인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고 지방과 수도권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어 실제 추진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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