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에 “잘봐주라” 부탁… 검찰서 무혐의 처분후 사표
전직 부장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때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후배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지난해 초 그 지인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전 부장검사는 18년간 알고 지내온 S건설 김모 대표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후배인 A 검사에게 “김 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는데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배모 씨 등 동업자 4명이 12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103억 원에 경쟁사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A 검사는 수사를 벌여 2008년 6월 배 씨 등 4명을 기소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개월쯤 뒤인 지난해 1월 정 전 부장검사의 부인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승용차 값을 김 씨가 대표로 있는 S건설이 대납하면서 생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 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정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A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 3개월이 지난 올 7월에 와서야 “배 씨 등이 고발하기 전에 이미 승용차 값이 김 씨에게 변제돼 청탁 대가가 아니라 차용관계임이 입증됐다”며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무혐의 처분이 난 직후 사표를 냈으며,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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