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부설초교 118명에 18억 받아… 前교장 2명 영장
소문으로만 돌던 사립초등학교의 기여 입학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부설 한양초등학교 학교장들이 입학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을 정원외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수년간 18억 원의 ‘뒷돈’을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거액을 건넨 학부모들은 명문대 교수, 박사, 변호사, 의사 등 대부분 부유층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학사정(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자녀 입학을 조건으로 1인당 1000만 원을 받거나 학교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회식 여행비 등으로 전용한 전 한양초등학교 교장 오모 씨(64)와 조모 씨(63·여)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4년부터 2008년 1학기까지 교장으로 일하면서 학부모 102명에게서 16억6000만 원을, 조 씨도 200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명에게서 1억6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18명의 탈락학생 학부모로부터 ‘정원외 입학’을 조건으로 18억2000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4억2000여만 원을 회식, 여행, 휴가비 등으로 썼다. 조 씨는 학교 공사 납품업체 7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대금 25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매년 이렇게 학교 정원을 넘는 인원이 입학했지만 교육청은 부정입학 사실을 몰랐다. 부실 감사 탓도 있지만 전학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서 정원내로 학생 수가 맞춰지고, 이들이 졸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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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