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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공정택 前서울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입력
|
2010-10-02 03: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서울시 교육감이 직무에 관한 돈을 장기간에 걸쳐 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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