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 총 9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한 전 부장은 사건의 제보자인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지난해 3월 식사와 술 140만 원어치를 접대받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인정됐다. 또 특검은 지난해 정 씨에게서 향응 접대를 받은 정모 고검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모 검사는 정 씨의 진정을 아무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기소했다.
○ 의혹 대부분 ‘면죄부’
땀 닦는 특검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다가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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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정 씨의 진정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샀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은 “정 씨가 팩스로 보낸 문서가 정식 진정서인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사신(私信)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응을 제공한 정 씨도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향응과 금품을 다 합쳐도 500여만 원에 불과해 뇌물공여자까지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정 씨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책조치’로 보인다.
검찰의 도덕성에 가장 큰 흠집을 낸 성접대 의혹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모 부장검사의 경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룸살롱 여종업원이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모 검사는 상대방 여종업원을 찾아내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
이에 앞서 특검은 15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2명 등 5명을 이미 기소했다.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접대 의혹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정 씨와 정 씨 동생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전현직 판사 2명과 전현직 경찰관 4명은 부산지검에 이첩했다.
○ 선거용 특검의 태생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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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