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출석 거부는 위법” 市“개회 전 불출석 고지” 사사건건 충돌 벼랑끝 대치
무소속인 전남 순천시장과 민주당이 주류인 순천시의회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벼랑 끝 대립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153차 정례회에 출석하지 않은 노관규 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시의회는 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방청객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받기 위해 노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회 5분 전 공문을 보내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요구할 시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회에 불출석할 경우 이유를 개회 전에 알리도록 돼 있는 만큼 위법이 아니며 질의한 내용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생계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발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