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들과 소통 강화” 당헌 고쳐 참석권 주기로… “차기 대권주자 키우기” 관측
당헌 개정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정두언 최고위원이 “시장과 도지사 등도 당무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하자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헌에 근거 조항을 두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내에선 “명분은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지만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과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는 “특정 후보군 띄우기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공식 반응에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개인 사정으로 당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헌 개정) 취지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했고, 영남의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지역 민심과의 소통을 넓히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당내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