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강한 ‘프로포폴’ 마구잡이 투여해 수억원대 폭리의사 7명 등 10명 기소… 인기 연예인들도 투약 드러나
유흥업소 마담인 A 씨(37·여)는 수면부족과 만성피로에 시달리던 2007년 주위의 권유로 우연히 프로포폴을 맞았다가 특이한 경험을 했다.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 좋다’는 주위 동료들의 말처럼 프로포폴을 맞고 30분을 자고 나자 숙면을 취한 듯 기분이 좋아진 경험을 한 것. 이후 A 씨는 피로를 해소한다며 프로포폴을 자주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 약을 투약하기 위해 돈을 버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1년에 2억∼3억 원씩을 프로포폴 투여비로 썼다.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마취 이외의 용도로 무단 투여해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의사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영리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형외과 원장 우모 씨(4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1081차례 투여해 5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의사 5명도 간호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400∼1400차례 투여하고 5000만∼3억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피스텔을 돌며 프로포폴 640병을 4명에게 판매한 전직 병원 상담실장 정모 씨(40·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밀수한 프로포폴을 판매한 간호조무사 전모 씨(2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