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자본금 상한 5000억-하한 3000억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승인 신청 시 납입자본금이 5000억 원 이상이면 해당 심사항목에서 100점을 받고 3000억 원 미만이면 0점 처리된다. 3000억 원이면 해당 항목 최저승인점수인 60점을 받고 100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전체 총점의 최저승인점수(80점)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규모는 4000억 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5개 심사사항의 최저승인점수는 70점이고 19개 심사항목은 일부 항목만 최저승인점수 60점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는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모두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사기준이 과거보다 높아 이를 통과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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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주주에 대해선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고 종편 사업자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등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종편 5개 심사사항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각각 2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20%,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과 배점은 향후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월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승인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10∼11월 승인신청 공고, 11∼12월 심사계획을 의결해 12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