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반하는 부당 행위” 현대건설 인수 탄력받을 듯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두고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협의회(채권단) 간에 벌여온 공방에서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을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 10곳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7일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지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올해 7월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