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부터 5만명 혜택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목욕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외출 이동 등을 지원해주는 지금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간 보호 서비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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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 부담이 없으며, 차상위 이상의 소득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15%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4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