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 씨(일명 '바누스')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국 곡을 베껴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주고 작곡료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곡 7개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인터파크는 10일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는데 음반 표절 시비에 휘말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