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TS 법무팀 수사의뢰… 기출문제 저작권문제 경종
검찰이 토익(TOEIC) 문제를 출제기관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허가 없이 도용해 학습서를 출간한 학원 강사 등 7명을 기소했다. 학원 강사들이 토익 문제를 유출해 자신의 학원 교재에 실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았지만 검찰이 이를 기소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수철)는 토익 시험 문제를 도용해 ‘토익 기출문제의 재구성’ ‘토익 실전모의고사’ 등의 학습서를 펴낸 김모 씨(36) 등 학원 강사 6명과 학습서를 출간한 출판사 ‘길벗’ 및 대표이사 이모 씨(47)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대부분 유명 어학원에서 인기 있는 현역 강사로 이들이 만든 학습서는 대표적인 토익 수험서로 알려져 여러 판매집계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분야를 나눠 토익 시험에 응시한 뒤 자신이 맡은 분야의 문제를 외워 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데다 기존 학원 교재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정식 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응시생들이 올린 문제를 짜깁기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기출문제라도 ETS의 허가 없이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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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