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의 문신 탓에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가 등과 어깨, 가슴,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용모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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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 형태나 크기 등으로 봐서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때문에 회원가입이 거부됐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골프장이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시설이라는 점과 A씨가 비회원 자격으로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지만 모든 위원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최경숙 위원 등 4명은 "문신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다수 의견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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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그것의 적법성은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인권위법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며 "다수의견은 이 점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회원가입 거부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결국 인권위는 A씨가 아닌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