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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 취학

입력 | 2010-08-17 17:00:00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도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주택 임대계약서 등으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중학교에 취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지만 중학교는 대부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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