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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눈빛, 얼굴색 보고 음주운전 단속한다

입력 | 2010-08-12 17:00:00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운전자의 발음상태와 눈빛, 얼굴색 등을 살펴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 감지기를 불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교통 지·정체를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줄었지만 음주 사망사고는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