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만에 연착륙 조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째인 7월 31일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을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이 865곳(64.1%)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865개 사업장 중 단협을 체결한 업체는 371곳, 잠정 합의를 한 업체는 494곳이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사업장 노조도 456곳 중 절반을 넘는 229곳(50.2%)이 사측과 합의를 이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도 739곳 중 497곳(67.2%)이 타임오프제 도입에 동의했다. 고용부 측은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들인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도 타임오프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총 832곳(9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도를 초과한 33곳(3.8%)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29곳,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1곳, 한국노총 1곳,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 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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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일부 대기업에서 타임오프제 폐지를 타깃으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사 갈등의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 노조)가 금속노조와 공조해 8일 이후 파업 등 강경 노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동조 파업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타임오프제의 근간인 노조법 재개정 추진 방침을 세운 점도 주요 변수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율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