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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檢, 김충석 여수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 2010-07-23 03:00:00

경찰 “오 前시장 국내 있는 듯”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김충석 전남 여수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6·2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 시장이 ‘자신이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큰 피해를 봤다”며 김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해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김 시장은 무소속 후보로 각각 출마해 김 시장이 당선됐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1일 잠적한 오 전 시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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