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양모 씨(25)는 2007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수배를 받다 중국으로 도피한 뒤 해커조직에 가담했다. 한국에 있는 영세한 온라인업체를 골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퍼부어 돈을 뜯어내려 한 이 해커조직은 중국인 3명과 중국동포 2명, 양 씨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양 씨는 200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이 해커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업체나 꽃배달 서비스업체 등 한국의 9개 온라인 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서버를 마비시켰다.
동영상 강의를 공급하는 교육업체들은 양 씨 등의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신규 유료회원 확보는 고사하고 기존에 가입된 상당수 유료회원들마저 서비스 중지로 탈퇴를 했던 것.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