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뒤 곧바로 신고 않고계약 갱신후 신고 비일비재
다음 달부터 사고 신고를 늦추는 편법으로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면 할증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무사고 할인을 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는 편법이 횡행했다.
무사고 할인을 받고 난 뒤 사고를 신고하면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고를 신고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계약 갱신 이후에 같은 사고 건으로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이용돼 왔다.
광고 로드중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