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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 스트레이트] 전자발찌 소급 대상자 6900명
입력
|
2010-07-13 17:00:00
대상자를 소급·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발찌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3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가 총 691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세부지침을 지난주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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