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개국서 2012년 총선-대선 예행연습
선관위는 모의선거에 앞서 선거업무를 담당할 공관원들을 7∼9일 국내로 초청해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및 투표소 설치 요령 △국외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사례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8월부터 모의선거 신청 접수를 한 뒤 투표용지 발송과 정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재외용지 개표 등 재외국민 선거 전 과정을 실제와 똑같이 진행한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는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으면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선에선 국내 주소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