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법 개정후 징역형 선고 계속 늘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지난달 11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씨는 2월 경기 이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모 군(8)을 치는 사고를 낸 뒤 한 군 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공탁금 100만 원을 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개정 교특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유 씨가 처음이다.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인천지법에서도 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