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구속기소…저비용ㆍ과다환자시술로 부작용 속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C성형외과의원 원장 정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의사가 아니면서 자금을 투자해 병원을 세우고 정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 권모 씨(46·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김모 씨(49) 등 브로커 12명(불구속기소)에게 수술비의 20~50%를 소개비 명목으로 주고 환자를 유치해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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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권씨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소개비로 지출하다 보니 적은 비용을 들여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시술하게 됐고, 이 때문에 환자 중 상당수가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구로구 A의원 등에서 브로커로 일하며 수술비의 절반을 소개비로 받아 작년에만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 씨(60·여)를 구속기소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