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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왜 끊이지 않나 했더니

입력 | 2010-07-02 16:33:04

병원장 등 구속기소…저비용ㆍ과다환자시술로 부작용 속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C성형외과의원 원장 정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의사가 아니면서 자금을 투자해 병원을 세우고 정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 권모 씨(46·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김모 씨(49) 등 브로커 12명(불구속기소)에게 수술비의 20~50%를 소개비 명목으로 주고 환자를 유치해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 브로커들은 교통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500여명을 C병원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씨 등으로부터 소개비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권씨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소개비로 지출하다 보니 적은 비용을 들여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시술하게 됐고, 이 때문에 환자 중 상당수가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구로구 A의원 등에서 브로커로 일하며 수술비의 절반을 소개비로 받아 작년에만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 씨(60·여)를 구속기소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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