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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시장 김병립 씨-서귀포시장 고창후 씨
입력
|
2010-07-01 03:00:00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에 김병립 전 제주도의회 부의장(57), 서귀포시장에 고창후 변호사(46)를 각각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자치권이 없다. 이들 행정시장 내정자는 공모와 서류전형, 선발시험을 거쳐 확정됐다.
이들은 1일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는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 내정자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