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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Biz]얽히고 설킨 국제분쟁… 확실한 해결사가 간다… 분야별 우수 로펌

입력 | 2010-06-28 03:00:00



화우, 지적재산은 우리가 지킨다… 특허분쟁의 ‘해결사’

■ 특허분쟁 분야


올해 4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기업구조조정과 M&A에 관한 법률세미나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적재산권팀은 업계에서 특허분쟁의 해결사로 이름이 높다.

화우가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사가 “용변 샘 방지용 날개(플랩)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 등 국내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기저귀 소송’에서 국내기업들의 법률대리를 맡아 10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승리로 이끈 일은 유명하다. 1심은 킴벌리, 2심은 LG 측이 각각 승소했던 이 사건의 상고심 변론과정에서 화우는 이례적으로 기저귀 흡착 성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엑손모빌의 계열사인 일본 톤넨사가 SK㈜를 상대로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생산 관련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화우가 SK를 대리해 승소한 사건이다. 화우는 이 재판에서 톤넨사가 처음부터 무효인 권리를 주장, 행사했다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법원으로부터 톤넨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화우의 지재권팀에는 초대 특허법원장을 지낸 최공웅 변호사를 비롯해 김원일, 홍동오 변호사 등 전문변호사와 20여 명의 변리사들이 몸담고 있다.

변호사와 변리사 등 8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법무법인 태평양의 IP(지재권)그룹은 굵직한 국내외 소송 및 자문을 통해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태평양은 최근 LG화학이 자사의 리튬이온전지 연구인력을 빼가려는 미국의 A123시스템즈 등을 상대로 낸 소송과 국내 중소기업 MBI사가 세계 최대 자전거 변속기 제조업체 일본 시마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치중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의 지재권팀은 최근 유명 상표 관련 분쟁을 잇달아 수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을 대리해 우리은행의 ‘우리’라는 명칭이 특정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서비스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김 변호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 밖에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박주봉 씨가 자신의 이름 ‘주봉’을 상표로 사용하는 용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 및 특허소송, 해비치리조트가 해비치 미술관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도 바른이 대리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서비스 분야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분쟁 사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니혼덴산(NIDEC)사의 특허분석 및 협상 자문, 샤넬 등 외국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표 단속 대리 등이 대륙아주의 대표적 실적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바른, 거물급 검찰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두각 드러내

■ 형사사건 분야


송무 분야에서 최강의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최종영 고문(전 대법원장·왼쪽에서 7번째) 등 소속 변호사들.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수년 사이 송무(訟務) 분야, 특히 형사사건 변론에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로펌이다. 바른은 지난해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범정 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 거물급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제사건 전담재판장이었던 윤경 전 부장판사도 바른에 합류하는 등 법원 검찰 출신 영입에 적극적이다.

중량급 변호사들의 영입은 덩치 큰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1심 재판을 비롯해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골프장 인·허가 비리 수사 등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대형사건들이 대표적이다. 바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키코’ 사태에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재판에서도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고 김용서 수원시장, 노재영 군포시장, 신현국 문경시장의 당선무효를 막아낸 것도 바른의 작품이다.

바른은 형사사건 이외에도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 정부 측 대리를 맡은 바 있다.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후임 오광수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이의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청구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화우도 형사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자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화우는 2006∼2009년 7월 형사부문에서 5대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616명의 의뢰인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사건의 1심 재판에서 9.3%(57명)의 무죄율을 기록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 평균 1.5%를 훌쩍 뛰어넘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화우 형사팀의 핵심인 전창영 변호사는 2007년 20대 로펌 대표변호사들이 뽑은 형사분야 최고 변호사에 선정된 바 있다.

화우와 바른은 형사, 민사, 행정소송 사건을 합친 2008년도 전체 사건 수임 건수에서 각각 1119건(변호사 1인당 6.3건)과 915건(9.3건)을 기록해 국내 로펌 가운데 1, 2위를 차지했다.

2003년 SK그룹 비자금 수사 때 최태원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도 꾸준히 형사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세종의 형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을 거친 ‘특수통’으로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난 명동성 전 법무연수원장이 이끌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낸 허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태평양, 국제중재팀 출범… 세계각지 분쟁처리에 독보적

■ 분쟁해결 분야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사무총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왼쪽에서 네번째)가 지난해 8월 아시아태평양중재협회(APRAG)가 연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국제중재 분야는 로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이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전문팀인 ‘국제중재팀’을 출범시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해 오면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중재는 특성상 중재 장소가 외국에 있고 외국어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태평양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 협상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국제중재팀을 꾸리고 있다.

태평양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김갑유 변호사(48·사법시험 26회)의 능력과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는 올해 초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지인 ‘체임버스 글로벌’에서 뽑는 최고 전문가 그룹인 ‘스타 변호사’에 선정돼 국내에서 이 분야 최고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올 5월에는 국제중재와 관련한 절차와 법규 등을 조율하는 국제중재의 최고 권위기관인 국제상사중재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은 현대중공업 등 현대 측 주주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자회사 간에 벌어진 2조4000억 원 규모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국제적 분쟁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의 많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태평양은 이런 실적 등을 인정받아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법률잡지인 ‘PLC(Practical Law Company) Which lawyer’가 뽑은 ‘2010년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에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 정부와 기업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율촌은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유상증자 과정을 문제 삼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세계 측을 대리해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로또복권 사업자 간 약정수수료 책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옛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3200억 원대의 약정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은행을 대리해 2008년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승소로 뒤집었다.

법무법인 바른도 우리은행의 서비스표에 대한 분쟁을 수임해 “우리”라는 명칭이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서비스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다수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