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연예계 병역 비리가 또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출신 연기자 손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이미 2003년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일을 연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200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