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선 특정후보 지지, 금품제공 혐의 영월경찰서 구속 중
6·2 지방 선거에서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평창 모 축협의 한 간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강원 영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평창 모 축협 간부 장모 씨(53)가 유치장 내 세면장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장씨는 수건을 찢어 세면장 문에 목을 맸으나 유치관리팀 양모 경장(31)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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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에는 장씨가 가족에게 남긴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모지 형태 유서 1장이 발견됐다.
장씨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평창군수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평창 모 축협 또 다른 간부 1명과 함께 지난 10일 구속 수감됐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