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기준으로 훈격 결정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은 계급에 상관없이 공적에 따라 훈장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 전까지는 보국훈장은 대장급이 1등급인 통일장을, 고 한 준위처럼 대위 이하 계급은 5등급인 광복장만 각각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 훈격(훈장의 등급)을 유지하되 '특별한 공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맞으면 계급에 상관없이 훈격을 올려주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 한 준위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했다면 계급에 따른 보국훈장 광복장(5등급)이 아니라 1등급인 통일장이나 2등급인 국선장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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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나 구난에 나섰다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으면 훈격 상향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훈격 상향이 필요할 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이전 공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