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委 중요사건 기소배심… 재판배심제도 추진“검찰 내부 시민위 중립성에 의문”… 위헌 논란도대검 자체 개혁안 발표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전국 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제 검찰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 중요사건 기소 여부 결정에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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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의 평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의 입법도 추진된다. 검찰은 배심제도가 정착되려면 재판단계에서도 유·무죄 평결 권한을 배심단이 갖는 재판배심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대륙법 체계를 골간으로 만들어진 한국 사법체계에 영미식 배심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시민위 설치가 기소독점권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가 수사를 담당한 검사 설명만 듣고 내리는 기소 여부 결정이 중립적일 수 있겠느냐”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운영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소배심과 재판배심 도입을 연계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판권을 ‘법원’이 아닌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 금품·향응 대가성 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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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조직도 기존의 대검 감찰부 대신 검찰총장 직속으로 감찰본부를 격상하고, 임기 2년이 보장되는 본부장은 외부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감찰본부에는 기존 감찰인력의 2배가량을 배치하고 전국 5개 고검에 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감찰방식도 진정, 제보에 따른 ‘사후 조사감찰’에서 검사·수사관에 대한 암행감찰 등 ‘평시 동향감찰’로 전환한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감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 △범죄예방위원협의회와의 관계 단절 △검사·수사관은 청탁 없어도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엄단 △‘폭탄주 돌리기’ 문화 지양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