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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구형

입력 | 2010-06-09 11:20:05

"반성하지 않아 정상 참작 여지 전혀 없어"
김 "증거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그랬을 뿐"…범행 계속 부인




검찰이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3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비난에 대해 반항적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적대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성향, 피고인 생명의 존엄성을 따지기 전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보통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며 꿈을 키워왔던 어린 생명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길태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진짜 미치겠네"라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후 진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 말 없다. 알아서 해라. 말하기 싫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김길태는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주택에 혼자 있던 이 양을 인근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동영상 = 김길태가 밝힌 여중생 이 양 살해현장 전 무속인 집    


▲ 동영상 = 김길태 ‘몽타주’ 이렇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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