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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시 ‘외국인 투자이민제 도입’ 정부에 건의

입력 | 2010-05-28 03:00:00


인천시는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 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체류형 리조트를 분양받는 중국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중국인의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