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하반기에 공급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유치에 관련이 있거나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종하늘도시의 브로드웨이나 송도의 일부 아파트는 외자유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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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영종 현대 힐스테이트’(032-423-7115)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입지가 좋고 브랜드가 뛰어나면서 상한제까지 적용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영종하늘도시 운북지구 내 해외교포 단지가 3.3㎡당 분양가가 1200만~1300만원대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상한제가 적용된 영종 힐스테이트가 향후 높은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한제 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문의: 032-423-7115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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