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2,569건은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환토록 하였으며, 91건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03건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329건의 경우는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인이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 모집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했을 시에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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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싱코리아(http://www.cashingkorea.com) 김진호 대표는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대출중개업자들이 높은 수수료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본인의 신용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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